• 실제로 직매입 방식이 아닌 병행수입을 통한 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제한된 자료만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해야 해 위조품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패션 온라인 플랫폼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영국 패션 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측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에이블리에서 러버보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됐지만 플랫폼 측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C커머스 확산으로 가품 및 품질 리스크가 커지자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해 1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품 유통 방지 및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를 기망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도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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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경제 - 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