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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만원 '윤아 화장품', 5만원에 팔길래…여친 사다줬더니 '이럴 줄은' | ||
작성일 | 2025-09-29 10:43:47.0 | 조회수 | 17 |
중국산 화장품을 한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으로 위조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이 업자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세관 당국은 그를 지명수배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탄력 크림) 7000여점(시가 8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품가 12만원인 화장품의 가짜 제품을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비자들이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는 수입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해 국내 배송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외에서 밀수품을 들여오느라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주문이 밀려 출고·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 A씨는 수입 신고할 때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단속을 피하려 했다. 또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위장하려고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했다. 인천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과 짝퉁 의심 불만이 제기되자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본문 참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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