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제품과 서비스

  • 보도자료

  • 고객지원

소개서
다운로드
Insert title here

전화문의

제품문의

소개서
다운로드

카카오톡

업계동향

 

업계동향

제목 방송인데도 방송법 규제 비켜간 라이브커머스...여과장치 없어 뻥광고, 가품 등 소비자 피해 다발
작성일 2024-04-09 09:54:10.0 조회수 92

 

#사례1=경기 수원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1월 틱톡 라이브방송을 통해 나이키 운동화를 10만4000원에 구매했다. 정품이라는 광고와 달리 배송된 운동화는 군데군데 오염됐고 로고 모양도 미묘하게 달랐다. 임 씨는 근처 나이키 매장으로 들고 가 가품으로 확인받고 판매자에게 따졌지만 “해외 상품은 국내 바코드에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다.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씨는 “포장 박스, 로고, 바코드 등 가품의 증거가 수두룩한데 아니라고만 우기는 판매자가 괘씸하다. 플랫폼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경기 화성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3월 카카오톡 라이브방송을 통해 140만 원 상당의 로봇청소기를 구매했다. 방송할 때는 ‘구매고객 100% 사은품 증정’이라는 안내가 나왔으나 기다려도 도통 오질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라이브방송 시간이 지나고 구매해 사은품 증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방송 시간 내 구매고객만 해당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판매자나 플랫폼 누구라도 구제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 측은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방송중’ 혜택으로 안내됐으나 ‘라이브 혜택’ 영역에는 구매고객 100% 사은품 증정으로 안내됐다. 고객이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해 브랜드사와 협의해 무료 반품처리했다”고 말했다. 

#사례3=서울 도봉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라이브방송을 보고 가정용 온풍기를 27만 원에 샀다. 당시 판매자는 ‘최저가’라고 말했지만 구매 직후 브랜드 공식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위 광고라고 생각해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거부해 결국 반품하지 못했다고. 장 씨는 “거짓으로 광고해놓고 반품 배송비까지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 이런 행위는 플랫폼에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네이버쇼핑 측은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 내용 또는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청약철회할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해 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명 `라방`으로 부르는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판매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불완전판매, 환불, 가품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라이브커머스(이하 라방)는 홈쇼핑 쇼호스트와 같은 진행자가 제품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며 판매하는 형태다. 소비자가 방송을 보고 구매한다는 점에서 홈쇼핑과 유사하고 라방 입점의 벽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오픈마켓과 같다.

 

-후략-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다음글 가품 보상제 무용지물...기간·브랜드·감정기관 제한 등 '벽' 너무 높아 2024-04-19 - 48
이전글 짝퉁 골프채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경고 2024-04-03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