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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품 보상제 무용지물...기간·브랜드·감정기관 제한 등 '벽' 너무 높아
작성일 2024-04-19 09:31:26.0 조회수 49

 

지난해 말 글로벌 명품 시장 규모는 518조 원에 달한다. 7년 뒤엔 2030년엔 813조 원으로 57%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펜데믹 보복 소비로 불붙은 명품 성장세는 MZ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키워가고 있다. 소비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구매처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명품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가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오픈마켓 등 업체들은 가품 보상제를 속속 마련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은 미미하다. 가품 유통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온라인 플랫폼들은 가품 근절을 위해 내부적으로 입점 서류 심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보상제 등 피해 예방과 사후 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체감으로 와 닿지 않는다.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되는 제품으로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플랫폼에서 정·가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천만 개의 제품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도 어려워 입점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플랫폼들은 대안책으로 가품 적발시 ‘사후 보상 시스템’에 힘을 주고 있다. 가품이 적발될 경우 결제액의 최소 100%~최대 300% 수준까지 보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체감으로 느끼긴 어렵다. 특정 브랜드에 한해서만 보상제를 적용하거나 사설 감정원의 진단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고, `판매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 `구매한 지 수 개월이 지났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 플랫폼, 가품 적발 보상 무용지물...현장에선 소비자 피해 꾸준 

# 경북 김천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알리에서 산 골프채를 약 한 달 뒤 받았는데 가품이었다. 알리 측에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고 택배도 회수가 완료됐다. 곧 환불액이 입금될거라 생각했으나 ‘확인중’이라며 시간만 가는 상황이다. 전 씨는 “뭘 확인하겠다는 건지 수 주째 처리가 안 돼 답답하다.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환불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네이버쇼핑에서 산 에어팟 프로가 가품인데 플랫폼에서 적극 나서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시중 판매가격과 비슷해 가품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제품 등록을 하려고 보니 시리얼번호는 이미 사용된 번호고 제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 씨는 “가품이란 정황이 여럿 있는데도 판매자는 정품이라고 우기기만 한다. 네이버쇼핑에서도 적극 중재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 강원도에 사는 표 모(남)씨는 지난해 8월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서 산 골프채가 가품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G마켓에도 항의했고 가품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환불 외에 보상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표 씨는 “이 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고 교통비 등 금전적인 손해도 있다.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후략-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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